北, 테러지원국에 이어 종교탄압국


미 국무부 보고서(2001년 11월 7일 수요일)

북한,테러지원국에 이어 종교탄압국 명단에

남북頂上회담 이후에도 북한엔 신앙의 자유란 햇볕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

[편집자 注 :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25일 2001년도 「국제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美 의회에 보고했다. 1998년에 만들어진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북한을 「종교탄압 특별 우려 대상국」 명단에 새로 올렸다.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종교 탄압 국가는 버마,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그리고 탈레반 정권이다. 美 국무부의 리더츠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이 이 명단에 올라가게 된 데 대해서 『북한 內 지하 교인들 및 해외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체포, 잔인한 대우, 처형에 관한 未확인 보도가 있으며 그런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국무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戰後 국제 인권 기구의 본질적인 권리의 하나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인간의 기본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고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1987년 金正日의 지령으로 이뤄진 대한항공 폭파사건(115명 사망)으로 인해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다. 이들 테러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적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다. 국제종교 자유법은 종교탄압 국가 명단에 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보고서는 남한의 기독교와 정부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는 북한 정권에 대한 많은 남한內 기독교회와 정부의 침묵과 그런 탄압을 지휘하고 있는 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교회와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이 갖는 「正義의 실종」「인권의식의 실종」이 그것이다. 남한의 일부 목사들은 북한을 방문했을 때 金日成 동상에 참배한다고도 한다. 日帝 때의 神社 참배보다도 더한 反성경적, 反인륜적, 反대한민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로서 美 국무부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북한의 종교상황 파악 어려워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감독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직적인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망라된 기간 중에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 정권은 최근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집단을 단속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 기독교 교회신자를 살해했다는 未확인 보도가 있다. 이밖에도 傳道(전도)를 하는 종교인이나 중국 국경 너머의 외국 선교그룹과 연계된 종교인이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몇 개의 未확인 보도도 있다.

1980년대 末에는 정부가 金正日의 「자비로운 정책」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종교적 차별정책을 약간 완화했다. 당시에 설립된 정부 후원의 종교그룹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이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이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2000년 중반에 있었던 남북 頂上회담으로 인해 대한민국과의 접촉은 증가했지만, 종교적 자유에 준 영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종교적 자유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입수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외교관계가 없고, 이 나라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 정부의 대표, 기자 또는 초청을 한 방문객에게 인권상황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0년 이상에 걸쳐 입수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최근의 인터뷰, 보도 및 기타 자료에서 입수한 정보로 수정했다. 비록 세부적인 면에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이 정보는 오늘날 북한의 종교적 자유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


1. 종교적 인구분포

이 나라의 면적은 4만7000평방 마일이고, 인구는 2100만명 가량이다. 종교 신자의 수는 알 수 없지만, 개신교도 1만명, 불교도 1만명, 가톨릭교도 4000명 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통적 종교운동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정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천도교 청우당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제한된 규모로 불교가 재건되어, 古寺刹(고사찰)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을 번역해서 발간하기도 했다.

1980년대 末, 북한 정부는 두 사람의 가톨릭 사람을 로마에 보내서 공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신부 서품을 받기 전에 귀국했고, 아직 가톨릭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가톨릭 신부가 이 나라에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교황으로부터 평양교구장으로 임명된 서울대주교 鄭鎭奭(정진석) 신부는 1940년대 이 나라에 50명의 신부가 있었으나, 2000년 7월 현재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다.

1988년 이후 평양에는 평신도의 지도 아래 개신교 교회 두 곳과 신부가 없는 로마 가톨릭교회 한 곳이 문을 열었다. 그 중 한 개신교 교회는 前 북한의 지도자 金日成의 어머니이고, 장로교 집사이기도 했던 강반석을 기념하여 봉헌되었다.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외국인은 이런 교회에서 열리는 한국어 예배에 정례적으로 나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 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비록 설교에 종교적인 것과 북한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도 그 예배가 진짜였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공인된 「가정교회」가 500개 이상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방문자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수백명의 종교인들이 이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중에는 교황청 대표, 빌리 그래험 목사, 대한민국과 미국 및 기타 나라의 종교계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2000년 11월에는 바티칸의 셀레스티노 밀리오레 외무차관을 포함한 교황청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했다. 이 대표단은 평양의 가톨릭 신도와 북한 가톨릭협회 지도자를 만났다고 보고했다. 외국의 종교 구호단체 역시 이 나라의 식량위기를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한 해외 불교도 단체는 1998년부터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서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식품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는 300개의 불교사원이 있다. 이 사원은 대부분 문화유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 일부에서는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지하 기독교 교회 신도에 관한 未확인 보도도 있다.


2. 종교자유의 상황

법 및 정책의 현황

북한 헌법에는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공식으로 승인된 그룹의 감독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조직된 종교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은 또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0년에서 1953년까지 계속된 한국전쟁 기간과 그 직후, 북한 정부는 많은 종교인들을 「反혁명분자」로 간주하고 그 대부분을 죽이거나 집단수용소에 감금했다. 이같은 탄압은 1970년대 초 헌법개정으로 「反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1980년대 末에 이르러 북한 정부는 金正日의 「자비로운 정책」을 강조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종교적 차별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정권은 주민을 가족의 배경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10여 개의 엄격한 기준으로 분류했던 1950년대의 파벌투쟁 이후 도입되었던 제도를 완화하고, 정부의 후원을 받는 몇 개의 종교단체 설립을 허가했다. 이 단체는 외국의 교회단체와 국제원조기구와의 접촉창구 역할을 했다. 이 단체 대표와 만났던 외국인들은 그 중 일부는 진짜 종교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 도그마나 교리를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 비록 이 단체는 계속 운영되었고, 외국 종교인의 방문도 증가했지만, 정부는 최근 수년간 認可(인가)를 받지 않은 종교집단을 탄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도를 하거나, 중국 국경 너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그룹과 연계된 사람은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몇 가지 未확인 보도가 있다. 2000년 6월 중순에 있었던 남북頂上회담으로 대한민국 국민과의 접촉은 증가했지만, 그것이 북한의 종교자유에 준 영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1992년의 헌법개정으로 反종교 선전활동의 자유에 관한 구절이 삭제되었고, 종교적 집회가 허용되었으며, 「종교적 사용을 위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다.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도 몇 군데 존재하고 있다. 개신교와 불교 성직자를 훈련시키는 3년제 대학이 있다. 1989년에는 金日成 대학교에 종교연구과정이 설립되었다. 그 졸업생은 통상 외국무역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00년에는 외국 선교그룹의 후원으로 한 개신교 신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최소한 한 명의 관리가 포함된 비판자들은 북한 정부가 외국 종교적 非정부기구(NGO)의 원조자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요원들을 훈련시키려고 그 신학교를 열었다고 증언했다.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

선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어 투옥이나, 이유 없는 장기구금 등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한의 종교적 난민구호단체가 정권타도를 포함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식량위기 때문에 정부는 反정권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의 로동신문 기사는 「제국주의자와 반동분자」가 이념과 종교를 포함한 문화침투로 내부에서 사회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南韓의 법은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인과 접촉하는, 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한 보안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 때문에 북한관리들은 그런 그룹의 의도에 대해서 더욱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나라 종교인들의 실제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사실은 그들은 정부가 동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부모가 信者이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관료조직의 적어도 중간 수준까지는 승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그런 부류에 포함된 사람이 광범위한 차별을 받았다. 국경지대의 선교활동과 연계된 지하교회 신도들은 파괴분자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다.


종교자유 탄압

정부는 정권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종교행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반대세력을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 1999년 4월, 증인들은 1990년대 初 감옥에 수용되었던 사람의 처우에 대해 증언했다. 이 증인들은 종교적 신앙 때문에 억류된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전에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한 증인은 당국이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고 교육했기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여자가 매를 맞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경비원에게 들켜 여러 번 발길로 차이고, 며칠 동안이나 그 상처를 돌보아 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나라는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나라 밖에 있는 종교 및 인권단체들은 지하교회의 신도들이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구타당하고, 체포되거나 살해되었다는 수많은 未확인 정보를 제공했다. 한 未확인 보고는 1999년 10월과 2000년 4월 사이에 정부 당국이 10여 명의 기독교 신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未확인 보고에 의하면, 1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일곱 명의 기독교 신자가 2000년 4월에 살해되었다고 한다. 또 하나의 未확인 보고는 1999년 10월에서 2000년 4월 사이에 23명의 기독교 신자가 살해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날조된 범죄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처형당하기 전에 고문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종교적 非정부단체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南韓 목사가 1999년에 400명의 기독교 신자가 살해되었다고 한 주장을 인용했다. 이 보고는 북한 정부가 효과적으로 외국 관측자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새로운 보고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중국 국경지대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증대하고 있으며,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밀고자에 대해 보상을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남한의 선교사는 기독교 지도자를 찾아내서 체포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교육회의」를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이 얼마나 구속되거나 투옥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믿을 만한 정보가 없지만, 이 나라에서 종교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있다는 未확인 보도가 있다.


북한이 「종교탄압 특별 우려 대상국」 명단에 오르기까지 국제종교자유법은 북한정권의 목을 조르라고 美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있다

1998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하여 국제종교자유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의회 및 국무부에 제출하고 정책 건의를 한다. 美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는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삼고 있다. 지난 10월25일에 美 국무부가 발표한 국제종교자유 2001년 보고서는 지난 5월1일에 국제종교자유 위원회(위원장 엘리오트 에이브람즈)가 발표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 5월 보고서에서 작년 6월에 美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특별우려 국가(CPC: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었다고 기록했다. 이 위원회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론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질식시킴으로써 종교 탄압에 대한 정보수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북한의 행위에 대하여 상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작년 10월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예정이 발표되었을 때, 위원회가 장관 앞으로 서신을 보내 종교 자유 문제를 회담 때 언급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인권 및 노동 담당 차관보 해롤드 고홍주씨를 대표단에 포함시켜 종교자유와 인권문제를 제기토록 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작년에도 북한 라오스 등과 함께 특별우려 국가로 지정토록 건의했으나 美 국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번에 부시 행정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별우려 국가」는 「특별히 심각한 종교자유의 억압행위」가 발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특별한 억압행위」란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인권을 부정하고,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탄압하며, 고문·장기간 구금·실종사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특별우려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종교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美 대통령은 이미 가해지고 있는 제한조치로써도 만만하다고 판단하든지 국제종교법에 따른 건의를 보류하는 방법으로써 이 지침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법이 지정하고 있는 규제조치로서는 미국 정부의 개발 원조 및 군사 원조의 중단, 이들 나라에 대한 수출입 은행의 제한조치,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원조를 못 받게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5월1일자 국제종교자유 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특별우려 국가 지정과 함께 일곱 가지 정책을 부시 행정부에 건의했다.

1. 북한 정부와 협상할 때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정치적·민간적 권리에 대한 국제 헌장을 준수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

2. 미국 정부는 북한이 즉시 종교자유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진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3. 미국 정부는 장차 북한 측과 평화협정을 맺을 때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종교자유와 인권의 신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제조치를 완전히 완화하는 전제 조건이란 점을 통보해야 한다.

5.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미국의 외교 공관이 문을 열게 되면 종교자유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진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끔 외교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종교자유에 대한 대화가 최고위층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통보해야 한다.

6. 미국 정부는 종교자유의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과 접촉하는 모든 고위 외교 협상 채널을 통해서 통보해야 한다.

7.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3각 조정의 일환으로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런 국제종교자유 위원회의 건의는 비록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하고 있지만 美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을 특별우려 국가 명단에 넣도록 하라는 건의를 묵살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올해 이 건의를 수용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검증과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위원회의 여러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외교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과 종교탄압 우려 국가 명단에 다 같이 끼인 데다가 9월11일 자살테러 사태 이후엔 빈 라덴과의 관련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포위망에 들어가 목이 졸려 가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전개에 맞추어 우리 정부와 기독교계 및 불교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趙甲濟 月刊朝鮮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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