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韓日合倂)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침략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강제 편입된 사건.
경술국치(庚戌國恥)·일제병탄(日帝兵灘)이라고도 한다. 일제의 한국 침략은 1904년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일제는 강압적인 무력을 앞세워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그해 8월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칠조약)을 차례로 체결하여 한국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그외에도 군대해산과 신문지법·보안법 등을 제정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감옥 사무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기유각서(己酉覺書)를 체결해 한국민의 저항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했으며, 극비리에 '한국병합 실행에 관한 방침'을 각의에서 통과시켜 조만간 한국이 식민지화가 될 것임을 예시했다. 같은 해 9월 남한대토벌을 감행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정미의병의 항전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한편 1910년 3월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근대화란 미명하에 한국토지의 약탈을 준비했다.
1910년 5월 30일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寺內正毅]가 3대 통감(統監)에 취임하면서 한일합병은 급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 30일 한국경찰제의 폐지를 결정하고, 일본헌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헌병경찰제를 수립했다. 7월 12일 일본정부 각의에서 한국에서는 일본헌법이 아닌 초법적인 조치에 의해 통치할 것이며, 총독이 천황직속으로 전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한국 내에서 모든 옥내외집회가 금지되었으며, 신문·잡지가 엄중한 검열을 받는 등, 한국은 사실상 계엄상태에 들어갔다. 8월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에게 합병조약안을 통보하고 밀모를 거듭했다. 그결과 8월 18일 한국정부 각의에서는 합병조약안이 통과되었고,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조약은 전문 8조로 구성되었는데, 조약문에서는 우선 한국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천황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했다. 일제는 합병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우려하여 조약조인 후에도 그 사실을 한동안 비밀에 붙였으며, 29일에 이르러서야 조인사실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대치되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에 부임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선왕조 건국 27대 519년 만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8년 만에 합병의 형식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갑오왜란-갑오·을미·을사·경술의 궁중왜란 : 김경창, 정민사, 1983
한일합병사 : 山邊健太郞, 안병무 역, 범우사, 1982
이용구의 일제침략·병탄 앞잡이 행각 〈국사관논총〉 28 : 조항래, 국사편찬위원회, 1991
석천탁목과 한일합방 〈일본연구〉 6 : 한기연,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1991
합방 전후의 조선의 농업구조 〈경제사학〉 13 : 김영철, 한국경제사학회, 1989
내전양평의 한국병탄행적 〈국사관논총〉 3 : 조항래, 국사편찬위원회, 1989
애국계몽단체의 합방반대운동 〈숭의논총〉 5 : 박성수, 숭의여자전문대학, 1981
한일합병 초기의 인플레이션과 농업공황 〈사회과학논집〉 5 : 김준보, 고려대학교, 1976
한일합병정책의 의식구조적 배경-일본인의 전통적 한국지배의식 〈신동아〉 : 유수현, 동아일보사, 1975. 8
한일합병전후를 통한 일인들의 침략행태 〈한국사상〉 4 : 이광순, 한국사상연구회, 1962
"한일합병"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members.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4h3019a>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3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14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15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 나훔 1:12~15 - |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개 요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
일시 : 1910년 / 목적 : 일본이 한국의 국호마저 박탈하려는 획책 / 해당국가 : 한국·일본
통감정치(統監政治) 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 빼앗겨 형해화(形骸化)한 한국을 국호마저 박탈하려던 획책은 1909년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죽인 이후에 표면화하였다. 1910년 6월 30일 일본은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 '병합 후의 대한(對韓) 통치방침'을 마련해서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일병합 공작을 전개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密議)하고, 18일 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22일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만의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그날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頒布)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병합조약의 전문 |
韓國皇帝陛下와 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하고 親密한 關係를 回顧하여 相互幸福을 增進하며 東洋의 平和를 永久히 確保코자 하는 바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만 같지 못한 것을 確信하여 이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하기로 決하고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各其 全權委員으로 任命함. 이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한 後 左의 諸條를 協定함. 第一 韓國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하고도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또 全然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三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陛下와 그 后妃 및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여 相當한 尊稱·威嚴 그리고 名譽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保持하기에 充分한 歲費를 供給할 것을 約함. 第四 日本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과 其 後裔에 對하여 各其 相當한 名譽와 待遇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할 것을 約함. 第五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 있는 韓人으로서 特히 表彰을 行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榮爵을 授與하고 또 恩金을 與할 것. 第六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고 同地에 施行하는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와 財産에 對하여 充分한 保護를 하며 또 其 福利의 增進을 圖謀할 것. 第七 日本國政府는 誠意와 忠實로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서 相當한 資格이 있는 者를 事情이 許하는 限에서 韓國에 있는 帝國官吏로 登用할 것. 第八 本條約은 日本國皇帝陛下와 韓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것으로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右證據로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 調印하는 것이다.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印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印 |
내용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8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12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궤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4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15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륙함이 옳으니이까 - 하박국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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