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 북한 인권보고서 (미국무성 발표)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2003.4.12.


이 인권보고서를 좌익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인터넷사이트에 널리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교조와 한총련, 민변은 필독해야 할 보고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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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공화국의 인권실태 - 2002년편 / 미국무성 2003.3.31.발표


조선인민공화국(북한)은 자기의 아버지 김일성이 1994년 죽은 이후로 정권에 대해 도전받아본 적이 없는 김정일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독재국가이다. 그는 1997년에 노동당 총비서로 임명되었다. 1998년9월  최고인민의회는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신임했고, 그 나라의 "최고지위자"로 선언했다.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남겨 놓은 채, 주석직은 폐지되었다. 김정일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된 기구의 자리를 노동당 대신 인민군이 대체했다. 나라의 명목상 대표는 최고인민의회 의장인 김영남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둘다 여전히 강렬한 우상숭배의 대상이다. 정권은 자기독립이라는 국가사상인 "주체사상"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되지 않았다. 인민군은 안보를 책임지는 주된 조직이다. 많은 예비군과 여러 유사 군사조직 (노농적위대, 안전부)이 뒷받침한다. 이들 조직은 내부치안을 유지함에 있어 공안부와 노동당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부의 조직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국가가 모든 주요경제활동을 지시하며, 2,200만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다. 산업은 심각히 줄어든 규모로 작동하고 있으며, 낡은 공장과 장비, 그리고 신규투자의 심한 부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원인중 일부는 소련과 동유럽공산국가의 붕괴에 따른 무역과 원조의 급격한 쇠퇴때문이다. 경제회복을 하려는 노력들은 심한 군사비지출(경제침체 되기전에 전체 GDP중 3분의 1이었고, 한 해의 국가총생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지장을 받아왔다. 외채상환을 못하고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 차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업차관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제가 지장을 받고 있다. 식량자급이 어려워 재앙적인 농업정책에 의해 절뚝거리게 된 국내생산을 보충하기 위해 국제원조와 무역에 의존했다. 1995년에서 1997년까지 식량기근은 내부의 붕괴와 널리퍼진 영양결핍을 초래했으며, 1백만 내지 2백만명, 또는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정도가 굶주림과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이 적어도 수만명의 사람들이 고향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다. 정부는 계속하여 국제식량원조를 구하고 있고, 대체식량을 만들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공적 분배시스템을 통해 공급되는 식량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농부들에게 시장을 허용했다. 식량, 의복, 에너지는 전국가에 걸쳐 분배된다. UN의 세계식량기구는 어린이, 부녀자, 노약자에게 지원을 제공했다. 남한에 따르면, 북한의 GDP는 2000년에 약간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주로 국제원조와 남한의 투자 그리고 1993년 이후 GDP가 절반으로 줄어든 계속된 침체의 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2002년 중반, 북한은 임금과 상품가격을 극적으로 올렸고, 관리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쪽으로 관리방법의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반에 인플레가 급격히 올라 이들 변화는 이 나라경제에 바람직한 충격을 가져오는데에 실패했다. 신의주 특구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즉각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신의주특구는 2002년 7월의 경제개혁과 병행하여 경공업의 전문화를 노리고 자체 입법, 행정, 사법체계를 갖는 자치지역으로 계획되었다. 정부의 인권기록은 열악한 상태이고, 수많은 가혹한 인권침해를 계속하여 저질렀다. 시민들은 자기의 정부를 평화롭게 교체할 권리를 갖지 못했고, 집권층은 대부분의 국제적 인권규범들, 특히 개인의 권리들을 불법적이며, 외세로 보았고 국가와 당의 목표에 반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보고가 계속되었다. 시민들은 자의적으로 감금되며,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 죄수들의 상황은 열악하고, 고문이 일반화 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여자죄수들은 강제낙태를 겪어야 하고, 보고에 의하면 아기들이 교도소에서 태어나는대로 바로 죽임을 당한다. 사법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관한 헌법규정들은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권은 시민들을 그 생활의 여러면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2001년 EU에 의해 시작된 인권대담은 평양에서 2002년 6월 또다른 의견교환을 가져왔으나, 정부는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들이 북한에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은 가혹하고, 탈주, 탈주시도, 당과 국가의 정책에 대한 모욕, 외국방송 청취, "반동적인" 편지 쓰기, 반동적 유인물 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형태의 "반혁명적 범죄"에 대해 사형과 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의사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으며, 모든 형태의 문화적 활동과 언론할동은 당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정부에 의해 승인되고 배포된 것만 알려진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 시민운동, 노동자의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국경을 건넌 피난민과 노동자들 중 부녀자와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가 보고되고 있다.

 

인권분야


Section 1 : 다음의 자유들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부분


a.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생명박탈

    간첩혐의와 반 김정일음모혐의를 받은 군인들을 포함하여, 정치범, 반정부 인사들, 송환된 탈북자들 등을 처형했다고 탈북자들과 피난민들이 보고한다. "국가 해방투쟁을 막으려는" 데에 목적을 둔 "제국주의자들과의 음모"행위를 의무적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사상적 변절", "반 사회주의", 그리고 다른 "반혁명 범죄" 같은 잘못 규정된 "범죄들"때문에 죄수들이 사형언도를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사형집행이 노동자들,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참석한 공개집회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된다. 처형은 또한 수용소 죄수들이 모인 곳 앞에서 이루어진다. 국경경비원들은 잠재적 탈북자들을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보고된다. 마찬가지로, 교도소 간수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탈북자들이 보고한다. 정부관리들이 교도소에서 출산을 금지했다고 탈북자들이 보고한다. 강제낙태와 신생아를 죽이는 것은 교도소에서 기본적 관행이라고 보고된다. (Section 1.c.참고)
나라 밖의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지하교회의 일원들이 그들의 종교적 믿음과 중국국경에 걸쳐 활동중인 해외 선교단체들과 접촉한다는 혐의로 처형되었다고 보고한다. (Section 2.c. 참고)
많은 죄수들이 질병, 굶주림, 방치 등으로 죽었다고 보고된다. (Section 1.c. 참고)
몇몇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정부는 지원된 국제식량 및 의약품을 당 간부들, 군인,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배급한다.

b. 실종

    실종사건들에 대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된다. 최근의 탈북자 보고들에 의하면, 정치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늦은 밤 국가안전원들에 의해 집에서 잡혀 재판절차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직접 보내진다. 정부가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들을 억류하고 자의적으로 투옥시키고, 외부연락을 차단시키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남한사람들과 일본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을 납치라는데에 지난 정부가 관여해 온 것에 대한 보고들이 있다. 1970년대에 정부가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것을 2002년 9월 17일에 김정일이 일본 수상 고이즈미에게 시인했다. 일본 정부관리들에 의하면, 이들 납치는 1977년과 1983년 사이에 벌어졌다. 정부의 스파이들이 이들 희생자들의 신원을 사용했고, 희생자들의 일부는 일본어와 일본관습을 훈련시키는 것을 제공했다. 정부는 생존한 5명의 희생자들이 10월에 1주일동안 일본을 방문하도록 허용했으나, 그 희생자들은 방문 이후로 일본에 남아있다. 정부는 나머지 8명의 희생자들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나 북한정부에 의해 공식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정부가 그동안 더 많은 일본주민들을 납치했다고 추측된다. 1997년 11월 남한정부는 여러 북한 간첩들을 체포했다. 그 조사에 대한 남한정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1978년 이후로 행방불명된 남한의 고교생들이 북한정부에 의해 납치되어 간첩으로 훈련받았다고 체포된 자들이 진술했다. 이들 3명은 선유도에서 행방불명된 김영남, 홍도에서 행방불명된 위명우, 홍균표로 확인되었다. 이들 체포된 자들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여러 다른 납치들이 있었다. 남한정부는 1950년에서 1953년 한국전쟁 이후로 납치된, 대부분 어부들, 486명의 남한시민들의 명단을 작성해왔다. 추가로,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을 겁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최근 수년간의 납치, 인질, 그리고 여러 다른 폭력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고이즈미 수상에게 한 전례없는 시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외국인들 납치에 관여해 온 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외국인과 교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고, Amnesty International 은 외국인과 우정을 유지한 많은 시민들이 행방불명되었다고 보고한다.

c. 고문, 그리고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열한 취급과 처벌

    고문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다. 심한 구타, 전기충격, 장기간 방치, 공개적인 나체, 죄수들이 똑바로 서거나, 드러 누울 수 없는 정도로 좁은 "징벌감방"에서 수주동안 감금 등을 포함한 고문방법들이 일상적으로 정치범들에게 사용된다. 탈북자 보고에 의하면, 수많은 죄수들이 고문, 질병, 굶주림, 방치, 또는 이들 원인들의 혼합때문에 죽었다. 미국의 북한인권에 관한 위원회는 1972년 이후로 약 40만명의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중국에서 매춘과 강제결혼을 단속하여 수천명의 북한 여자들을 추방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들중 일부는 임신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송환되어 투옥되었다. 북한관리들이 교도소에서 출산을 금지시켰고, 특히 중국에서 추방된 여자들을 감금하고 있는 수용소에서 강제낙태 정책이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출산이 생기면, 신생아들을 즉각 죽인다고 보고된다. 추가로, 간수들이 여자죄수들을 성폭행한다. 교도소의 상황은 열악하고, 기아로 인한 사망과 처형이 일반화되어 있다. 가족중 1명이 범죄로 기소되면 어린이들을 포함한 전가족이 투옥된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일반적인 처벌이고, 노동은 가혹한 상황 아래서의 강제노동, 예를들면 벌목, 농작물수확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나라를 방문한 사람들은 죄수들이 쇠로 된 족쇄, 목에 찬 쇠로 된 형틀을 하고 걷는 것을 목격했다. 어떤 수용소에서는, 죄수들이 음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소량밖에 받지 않으며,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한다. 한 교도소에서는 3년동안 단 한번 옷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된다. 1994년에 중국으로 도망가 나중에 남한으로 가기 전까지 수년동안 수용소에서 지냈던 여자인 이순옥은 약 1,800명의 죄수들이 그 수용소에서 하루에 16시간 내지 17시간 동안 강제노동을 했다고 2002년 6월에 미국 상원에서 증언했다. 희생자의 위에 고무호스로 물을 강제로 집어넣고 희생자의 배위에 놓인 판자 위로 간수들이 올라타 물을 뽑아내는 방식의 물고문을 포함한  고문과 심한 구타를 이순옥은 증언했고, 군대에 의해 죄수들에게 생화학전 실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다른 탈북자들도 비슷한 보고를 했다. 행영에 있는 22호 수용소에서는 1990년대에 해마다 전체 죄수의 20내지 25퍼센트가 사망에 이르는 환경 아래에서 약 5만명의 죄수들이 강제노동을 했다고 보고된다. 2002년도에 증인들이, 1990년대 초반에 걸쳐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힌 죄수들의 취급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이들 증인들중 몇몇은 종교적 신념때문에 구금된 죄수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죄수들보다 더 가혹한 취급을 받는다고 진술했다. (Section 2.c 참고)
정부는 인권감시기구들이 교도소를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d. 자의적 체포, 억류, 추방

    정부가 사람들을 임의로 억류하고 투옥하며 그들을 외부연락과 차단시키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사법절차와 관행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으며, 사법체계에 대한 외부의 관람은 교통위반이나 다른 사소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보여주는 것에 국한된다. 가족들이나 다른 관심있는 사람들이 억류된 사람의 죄명이나 형기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된다. 항소는 법이나 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 2002년도에 약 20만명의 죄수들이 정치적이유로 외곽지역에 감금되어 있었다. 정부는 정치범에 대한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곳은 현지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군사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수용소의 전체 숫자를 약 20개로부터 10개 이하로 줄였다고 보고되지만, 죄수들의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 집중된 것이다. 이들 정치범수용소에 추가하여, 보다 짧은 기간 복역해야 하는 일반 범죄자들을 위한 30개정도의 노동 또는 노동교육수용소가 있다고 보고된다. 정부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교육센터들"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안부의 간부였던 한 탈북자는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이 극도로 가혹하고 죄수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이들 수용소에서, 죄수들은 음식을 별로 지급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강제노동수용소에서는 죄수들이 "갱생"될 수 있다. 정부가 강제추방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주기적으로 국내에서 이주하도록 강제했고, 수만명의 사람들을 평양에서 시골로 이주시켰다. 불구가 된 예비역들은 잘 대접받긴 하지만, 다른 불구자들은 정치적으로 불신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추방에 처해진다. 재이주되는 사람들은 가족배경에 근거하여 선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군중집회"의식과 해외 조선인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강조때문에, 과거보다는 출신배경이 덜 중요하게 된 증거들이 있다. 1997년 9월의 미확인된 해외보고에 의하면, 약 500명의 고위직들이 국내추방에 처해졌다.

e.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인

    헌법은 법원이 독립적이고 사법절차가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독립된 사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위부는 정치범사건의 재판을 다루고, 죄수들을 처벌을 위해 국가안전부로 넘긴다. 헌법은 절차적 보호를 담고 있다. 헌법은 법에 규정된 어떤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적 심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피고인이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재판이 열리면 정부가 변호사를 지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함으로써 법정을 도와야 하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된다. 보고에 의하면 정치범과 일반범죄자가 구별되며, 정부는 일반범죄자에게만 재판과 변호인을 제공한다.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을 정치범으로 다룬다. 김일성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는 행동이 정치범에 포함되고, 김일성이 공식적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다는 말을 교실에서 한 교수가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수많은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다. 노동당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특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시민들은 이 규칙에 의해 두 김의 초상을 다치지 않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독특한 이념의 10대 강령은 두김의 신문사진을 찢거나 훼손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범이고 정치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두 김중 하나의 사진을 어린이가 우연히 훼손한 이유로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는 탈북자의 보고가 있다. 가족들은 두 지도자의 사진을 집에 전시해야 하며, 만약 가족이 사진들을 소홀히 한 것을 지방 당관리가 발견하면, 그 가족은 일년 내내 자기비판서를 써야만 한다. 정권을 위한 국제방송국에서 일하도록 고용된 한 외국인이 정권의 해외선전 수준을 비판한 것 때문에 재판없이 1년동안 투옥되었다. 그는 석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처음 투옥이 불공평하다고 말한 사적인 대화때문에 (재판을 거쳐) 6년 더 투옥되었다.  
일반 범죄자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생일날 가끔 사면되기도 한다.

f. 사생활, 가족, 주거,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

   헌법은 개인과 주거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규정을 실제로 존중하지 않는다. 정권은 시민들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고 있다. 집권자는 대부분의 국제적 인권규범, 특히 개인적 권리를 국가와 당의 목표에 반역적인 외부사회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불평자와 잠재적 문제야기자를 색출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단계의 밀고자 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어떤 때에는 전 마을들이 집단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동적 물건" 소지와 외국방송청취는 심한 처벌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어떤 경우에는, 연좌제 정책 아래, 가족 중 1명의 정치적 범죄 때문에 전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두 김중 한명의 사진을 우연히 훼손한 어린이 때문에 가족 모두가 처벌을 받았다고 탈북자가 보고한다. (Section 1.e. 참고)

정부는 통신과 전화대화를 감시한다. 비록 일부 제한된 지역에 국제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전화는 국내용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헌법은 청원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행정에 대해 익명의 청원이나 불평이 제출되면, 국가 안전부나 보위부가 필적분석을 통해 쓴 사람을 찾아낸다. 혐의자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에 처해진다. 1950년대 후반 이후로, 정권은 사회를 3대의 주된 계층으로 구분했다.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이들 3개 계층은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하위 카테고리로 보다 자세히 구분된다. 보안 등급은 각 개인에게 지정되어 있다. 일부 예측에 의하면, 전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충성등급에 따라 취직과 고등교육, 주거지, 의료혜택, 그리고 특정 상점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충성계급이 법률위반시 처벌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종교를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더이상 금지시키지 않는 것처럼, 최근 수년동안 어느정도 이들 엄격한 체제가 이완되어 왔다는 징후들이 있지만, 엄격한 체제는 아직도 노동당의 정치적 통제의 기본적 성격으로 남아 있다.

한국전 당시 남한으로 피난간 사람들의 친척은 아직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적대계층만 하더라도 전인구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탈북자는 이들 잠재적 적대층이 전인구의 25 또는 30퍼센트로 계산하며, 다른 사람들은 20퍼센트 가까운 것으로 본다. 탈북자들이 적대층에 대한 취급이 최근 수년간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연령층과 직업층의 시민들에게 강한 정치및 사상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일성 개인의 우상과 그 가족의 신성화 그리고 공식적 주체사상은 모든 곳에 남아 있고, 국가적 종교의 수준에 이른다. 교육은 국가의 사상과 정통성의 일체화 뿐만 아니라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확실히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강화 필요성은 김정일의 저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김정일은 소련의 붕괴가 주로 사상교육이 충분하지 못해서 외국의 영향이 유입되어 벌어진 것으로 탓하고 있다. 교육은 언론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단체, 지역단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실현된다. 김정일은 학교에서 사상교육이 학문교육보다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또한 성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무적 사상학습과 토론의 강화를 요구했다. 정부의 교육체계의 또다른 모습은 어쩔 때에는 수십만명이 동원되는 집단행진, 시위, 무대연극 등의 이용이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장제민이 2001년 9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를 위해 수십만의 인민들이 동원되어 인사와 실연을 했다. 1998년 9월에는, 국가 건국 50주년 기념식은 수시간동안 용의주도하게 감독된, 지도자를 위한 집단찬양의 시위를 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노동당 창설 55주년 기념식에서 백만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ection 2. 다음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권 분야.


a. 의사표현과 출판의 자유

    헌법은 의사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이들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자로서의 생활규범"을 따르고, "집단정신"에 복종해야 하는 헌법규정이 개인의 정치적 권리 및 기본권보다 앞서도록 하고 있다. 정권은 그 목적에 맞는 활동만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재단하고 있다. 정부는 정권이나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투옥시키거나 "교정 노동"에 처하고 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감시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집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고, 처형된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나라가 계속되는 군사공격의 위협아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외국 언론인들의 방문을 주의하여 다루었다. 가끔, 자기들의 계획에 도움되는 경우, 정부는 외국 언론이 특정 행사들을 다루도록 허용했다. 2002년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국제 마라톤과 "아리랑"축제를 다루도록 허용되었다.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과 다른 외국지도자들과 관련된 행사때에는, 엄격히 감시되긴 하였지만,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파견단을 수행하고 보도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들은 관리들이나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휴대폰이나 위성전화기를 휴대한 사람들은 체류기간중 몰수되었다. 2000년 8월, 남한의 문화관광부장관의 인솔로 46개 남한의 신문사 및 방송사 사장들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만났다. 1997년 금호에서 KEDO의 경수로 착공식과 2002년 8월 콘크리트 타설 축하식때 또한 외국기자들이 보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더많은 외국 기자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긴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외국방문자들의 움직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국내 언론검열은 엄격히 실행되며, 공식적 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정권은 정치적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외국 방송매체를 듣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위반자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와 TV는 오직 국내 프로그램만을 수신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구입한 라디오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어야만 한다. 평양의 한군데 호텔에서 외국인이 보도록 CNN TV방송만이 시청가능하다. 개인용 전화선은 국제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도록 국내시스템 상에서 작동되고, 국제전화선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평양에 있는 어떤 호화식호텔은 외국방문자들을 위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의 경우는, 인터넷접근은 과학과 기술분야의 전문가인 고위급 관리들에게만 허용된다. 이 인터넷접근은 중국의 공급자에게 연결된 국제전화선을 통해 제공된다.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했고, 예술적 그리고 학문적 작업을 통제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어린이 연극들의 주된 작용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적 우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문자들이 보고한다. 정부는 중국과 협정을 맺어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이 평양에 분교를 설치하여 정부와 합동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것이 이 나라의 최초 반사설 교육기관일 것이다.

b.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이 조항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부는 허가없는 일체의 공공집회를 금지한다. 헌법은 단체결성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이 조항을 실제로 존중하지 않는다.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 이외에는 어떤 조직도 알려지지 않았다. 직업조합은 주로 조직원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들에 의해 감독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된 종교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1992년에 헌법개정으로 종교적 모임을 허용하고, "종교적 사용을 위한 건물을 짓는 권리"를 부여하고, 반종교선동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은 종교가 "외세를 끌어 오거나, 공안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여러개의 정부후원을 받는 종교단체들이 외국의 교회단체와 국제 원조기구들과의 중간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조직의 대표들을 만난 외국인들은 이들중 몇몇은 진정으로 종교적이지만, 나머지는 종교원리, 성체,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론이나 종교단체에 의해 추정되기로 만명의 개신교, 만명의 불교, 4천명의 천주교신자, 그리고 지하교회소속의 알려지지 않은 숫자의 기독교신자라고 한다.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2002년에 500개 정도의 비공식 기독교집회지가 활동중이라고 한다. 7월 30일자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이들 종교집회지와 관련하여 500개의 "가족 종교센타"가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선교활동이나 외국 선교사와 접촉하지 않는한 이들 "개인집 교회"는 참아져 왔다고 한다. 전통적인 한국종교운동에 기반을 둔 정부후원단체인 천도교청년교우당 역시 존재한다. 300개의 절의 대부분은 문화유적으로 여겨지지만, 이들 중 일부에서는 종교활동이 허용된다. 8만개의 나무판에 새겨지고 역사적 사원에 보관되어 있던 불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었다. 1988년 이후로 장로의 지도아래 2개의 개신교 교회와 하나의 로마카톨릭교회 (사제없이)가 평양에 문을 열었다.  개신교와 불교의 성직자를 가르치기 위한 3년제 종교대학을 포함하여, 종교교육을 위한 여러 학교가 존재한다. 1989년에 김일성대학에 종교과목이 개설되었지만, 그 졸업생들은 대개 외국무역부문에서 일하게 된다. 이 나라에 천주교 사제가 남아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 7월에, 교황에 의해 평양교구장으로 지명된 정진석 니콜라스 주교가 1940년대에 이 나라에 50명의 사제들이 있었고, 그중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된다. 남한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황 사절과 종교대표자들을 포함한 수백명의 종교인들이 최근 수년간 이 나라를 방문했다. 해외의 종교구호단체들이 이 나라의 식량기근에 대응하여 활동해 왔다. 이 나라를 방문한 몇몇 외국인들이 교회활동이 연극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사람들은 비록 설교가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내용과 종교적 내용을 포함하긴 하지만 교회의식은 진짜라고 믿기도 한다. 종교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체포되어 투옥과 정해진 형기 없는 장기간 억류를 포함한 가혹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정권은 최근 수년간 공인되지 않은 종교단체와 특히 선교활동을 하거나 중국국경에 있는 해외성경공부단체와 연결된 사람들을 단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과의 북동국경지대에서 종교적으로 기반을 둔 남한사람들의 구호 및 탈북자지원 노력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치적 목표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기반이 있는 남한의 단체와 접촉했던 몇몇 송환된 탈북자들이 처형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천명의 지하교회 구성원들이 구타 당하고,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혔으며, 그들의 종교적 신념때문에 사형에 처해졌다는 수많은 미확인 보고를 이 나라밖의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제공하고 있다. 한 미확인 보고서는 2001년에 약 400명의 기독교신자가 처형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들 보고들은 정부의 외부관찰에 대한 계속된 금지의 효과때문에 확인될 수 없고 증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활동에 대한 가혹한 취급을 증거하는 체험수기들의 집적은 이들 보고서에 신빙성을 주고 있다. 이 나라에서의 종교인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는 별로 없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몇몇 보고들은 이 사람들이 정권에 의해 동원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최근 수년간 부모는 신자이지만 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관료계급의 중간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한 계층으로서 이들은 과거에는 광범위한 차별을 겪었다. 그러나, 정권은 지하교회에 속하거나 북중국의 성경공부단체와 연결된 종교신자들을 반동적 요인으로 계속 보고 있다.
정권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반대자들을 정부가 가혹하게 취급하고 있다. 2002년동안, 증인들이 미국 의회에서 1990년대 초기에 걸쳐 수용소에 감금된 죄수들의 취급에 관하여 증언하였다. 이들 증인중 몇몇은 종교적 신념때문에 감금된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보다 대개 더 나쁘게 취급된다고 말하였다. 전에 간수였던 한 증인은 정부가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가르쳤기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친 것으로 여겨졌다고 증언했다. 얻어맞던 어린 아이를 위해 그녀가 기도하는 것을 간수가 들었기 때문에 한 여자가 반복적으로 구타 당하고 수일동안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사건을 그는 회상했다.
더 자세한 것은 2002년도 종교자유에 관한 국제보고서를 보시오.

d. 나라 안의 이동, 외국여행, 국외이주의 자유와 강제송환.

   헌법은 "주거의 자유와 어느 장소로도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부는 이들 권리를 실제로 존중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자신의 마을 밖으로 나가는 어떤 이동에도 여행증이 필요할 정도로 정권이 국내여행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들 여행증은 공식적 여행이나, 친척의 결혼, 장례를 위해서만 발급되었다. 필수적인 허가를 받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이들 제한된 목적을 위한 여행권리 조차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수년간, 여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상당히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에서의 악화되는 식량사정때문에, 정부는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마을을 떠나는 것을 허용하면서, 때에 따라 국내 여행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양성적으로 취급했고, 식량을 찾아 전국에 걸쳐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보고된다. 오직 극소수의 간부들만이 개인용 차량을 갖고 있다. 정권은 민간비행기, 기차, 버스, 식량, 연료에 대한 접근을 단단히 통제했다. 정부는 식량공급, 주거, 건강, 그리고 일반 생활조건이 이 나라의 여타지방보다 훨씬 좋은 평양에 거주하거나 심지어는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극도로 통제했다. 정권은 관리들과 믿을 수 있는 예술가, 운동선수, 학자, 종교인들에게만 외국여행을 위한 출국비자를 발급한다. 정권은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련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정권은 해외로부터 수천명의 유학생들을 소환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소수의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을 허용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에 도착하여 홍콩, 월남, 그리고 다른 아시아국가로 가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계속된 보고들이 있다. 2002년도에는 수천명이 중국으로 건너 왔으나, 많은 숫자가 식량을 확보한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형법에 의하면, 탈북과 탈북시도 (정치적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외국대사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 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많은 미확인된 보고들에 의하면, 난민으로 볼 수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되어 처형되었고 (Section 1.a.참고), 다른 사람들은 송환되자 가혹한 수감기간에 직면했다. 가족방문이나 무역을 위한 일부 국경통과가 허용되긴 하지만, 어떤 이주자들은 북한 국경 경비원들이 월경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또한 정권은 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친척들에게 보복을 한다고 보고된다. 2002년도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중국은 중국 내에 단지 수백명의 탈북자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옵저버들은 1994년 이래로 최소한 수만명이고, 아마도 수십만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있다고 추정한다. 대부분 식량, 피난처, 그리고 직업을 찾아 소규모로 비밀리에 국경을 건넌다. 일부는 반영구적으로 북동부 중국에 정착하고, 나머지는 국경을 오간다. 2000년 이후로 중국은 많은 숫자의 이들 탈북자들을 찾아내 강제적으로 송환시켰고, 중국정부는 이들을 불법적인 경제적 원인의 이주자로 간주한다. 탈북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북한의 안전원들이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2002년도에, 약 130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외국대사관에서 난민신청을 한 다음 남한으로 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예민한 사건들에 대응하여, 중국과 북한 모두 국경통제를 강화했고, 2002년 후반에 국경 월경사건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러시아에 살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과 탈북자들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극동 러시아에 있는 북한이 경영하는 수용소에서 농업, 탄광, 건설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약 6,000명 정도가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일하도록 정부에 의해 차출되었다. 이들 수용소들에서의 상황은 가혹하고, 식량은 부족하며, 징벌은 엄격하다. 과거에는,  위반자들의 무릎사이에 통나무를 끼워 강제로 앉게 하여 격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 고문들이 징벌로 사용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와 외국언론들이 수용소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강제노동수용소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로, 최근 수년동안에는, 위반자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 북한으로 돌려 보내진다. 러시아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는 러시아로 일하러 보내졌다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사람들과 북한에서 러시아로 도망간 사람들이 포함된다. 수용소를 도망친 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1993년까지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일하도록 비밀지령을 받은 공안원들이 있었다고 보고된다. 1993년 이후로 이들 탈북자들의 많은 숫자가 극동 러시아에서 사업에 종사해 왔다. 러시아에 있는 많은 탈북자들이 신원증명이 없어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권과 다른 신원증명을 북한 국경경비원에게 몰수 당한다. 북한정부는 러시아 당국과 국제기구에 영향을 끼치는 외교채널을 사용하여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남는 것을 막아왔다. 많은 사례에서, 북한 당국은 러시아나 다른 어느곳에서라도 난민신청을 하는 북한사람이 북한에서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러시아당국에 말한 것으로 보고된다. 1957년 두 나라가 체결한 추방조약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1959년에서 1982년까지, 6,637명의 일본인 처를 포함하여 93,000명의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일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 처들이 2년 또는 3년마다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는 북한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 그 중 아무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소식이 끊겼으며, 일본에 있는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그들에 관한 소식이나 어디에 사는지 알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1997년 하반기에 북한정부와 일본정부는 일련의 회담을 베이징에서 가졌고, 그 회담에서 북한정부는 북한에 사는 일부 일본인 처들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데에 동의했다. 그 첫번째 방문은 15명의 일본인 처들이 1주일간 방문하기 위해 도착했던 1997년 11월에 일어났다. 1998년 초에 추가로 12명의 일본인 처들이 1주일간 방문했다. 그러나, 1999년 6월에, "일본 측의 인위적 장애와 비인간적 행동"을 주장하며, 북한정부는 일본인 처의 일본 방문을 취소했다. 2000년 4월 일본정부와 북한정부가 관계정상화 회담을 다시 시작한 이후, 방문이 재개되었다. 2000년 9월 16명의 일본인 처들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2002년도에는 아무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9월, 북한에 의해 보호를 받던 일본 적군파 항공기납치범의 아내가 납치그룹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지난 10년동안 북한정부가 해외조선인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도록 허락한 사례의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신청은 거절되었다. 2000년 8월, 12월, 그리고 2001년 2월에 북한과 남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이산가족 대표단을 각자의 수도에 보냈다. 그러나, 만남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이었고, 어떤 대화주제는 서로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4차 상봉은 2001년 10월로 예정되었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 남한의 전국적 안전경보를 핑게들어 북한정부가 상봉을 취소했다. 2002년도에 4차 상봉이 이루어졌고, 5차로 이어졌으며, 북한의 금강산에 영구적 상봉장소를 설치하는 것에 관한 초기토의가 시작되었다. 비록, 더 많은 외국기자, 외교관, 인권단체 대표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도록 허가되었지만, 정부는 외국인방문자들의 움직임을 엄격히 통제했다. 예를 들면, 방문중인 외국귀빈을 수행한 기자들은 백화점이나 기차역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고, 관리들이나 길거리의 행인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휴대폰이나 위성전화기를 가지고 도착한 사람들은 방문기간동안 몰수되었다. 2001년 8월, 300명이 넘는 남한시민을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도록 방문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이 숫자가 이 나라를 방문한 남한 대표단중 가장 크다고 보고된다. 2002년 5월에는 남한의 제주도에서 250명이 이 나라를 방문했다. 그들의 행동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국제 인도적 구호단체의 일원들 역시 이 나라에서의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Section 4 참고). 주로 탈북자들로부터 나온 보고들은 정부가 특히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간주되는 사람들과 육체적 장애인들을 주기적으로 강제이주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UN의 한 가입국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국제 난민포럼에 참가하지 않았다. 정부는 피난민이나 난민신청자를 위한 알려진 정책이나 법률이 없다.

 

Section 3  정치적 권리 분야


자신들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시민권

이 나라 시민들은 그들의 지도자나 정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권리나 제도가 없다.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상속자인 김정일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당과 인민군에 의해 통제된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정권내부의 정책에 관해 신빙성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일년에 오직 며칠만 열리는 입법부인 최고인민회의는 당 지도자가 제시하는 결의안에 대해 도장찍어 주는 역할을 한다. 1997년에 김정일은 노동당의 총서기의 지위에 올랐다. 1998년에 최고인민회의는 김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재신임했고, "나라의 가장 최고위직"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군대의 늘어난 힘과 영향력을 형성하고 합법화시키는 "군대 우선"의 정책을 채택했다. 죽은 김일성을 이 나라의 유일한 주석으로 남겨 놓은 채 주석직은 폐지되었다. 이 나라의 명목상 대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인 김영남이다.  정권은 집단의식과, 개인보다 집단의 우선이라는 개념들, 민족에 대한 호소, 그리고 "주체사상"으로 자기의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주체의 핵심개념은 " 외부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당국은 강조한다. 원래는 "맑스-레닌주의를 민족개념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으로 묘사되었던 주체는  정권이 이념의 변화를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다시 해석되는 변동적인 철학이다. 주체는 정권에 의해 통치를 정신적으로 뒷받쳐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으로, 정부는 여러 "군소정당"을 만들었다. 민초조직도 없이, 이들 군소정당들은 최고인민회의에 상징적인 대표로 있는 관리들의 명부로서만 존재한다. 이들의 주 목적은 세계를 순방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정부의 목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은 자유선거와 정치적 정당사이의 경쟁의 개념을 "자본주의 타락"의 "조작"이라고 비판한다. 최고인민회의, 지방, 시, 군 의회를 위한 선거는 부정기적으로 열린다.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1998년에 열렸다. 정부가 통제하는 언론에 의하면, 노동당에 의해 승인된 후보들을 99퍼센트 이상이 투표참가하여 100퍼센트 전부 선출했다. 그전의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도 똑같은 결과였다. 3백만명의 당원으로 추정되는 노동당의 거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간부들에 의해 만들어진 명령들을 실행하기 위해 일한다. 여자들은 최고인민회의 의원중 20퍼센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노동당의 중앙위원회 위원중 약 4퍼센트에 불과하다.

 

Section 4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정부는 어떤 독립적인 국내기구가 인권상황을 감시하거나 인권침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992년에 창설된 북한 인권위원회는 이 나라에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세계식량기구는 2002년도에 이 나라의 206개 군 가운데 163개 군을 방문하여 영양실태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상당한 식량지원을 제공했던 외국정부들과 국제기구들을 대표하는 지원요원들은 이 식량들이 배분된 현장들에 접근을 거부당했고, 그래서 구호물자가 계속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도달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많은 외국 NGO들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비자를 받거나, 사무실들을 열거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관리들에 의해 많은 돈을 요구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관리들에 의해 같은 핏줄의 한국인 지원요원들이 납치되었다는 보고들이 있고, 어떤 희생자들은 석방을 위해 많은 벌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2001년 7월에, UN인권위원회에 보고한 한 북한대표는  이 나라에서의 인권침해보고서를 이 나라의 자주권을 해치는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세력들"의 선전이라고 비난했다. 1996년에 Amnesty International의 대표가 이 나라를 방문하여 고위정부관리들과 법개정과 죄수들 사례를 토의했다. 정부는 다른 국제인권기구의 방문요청을 무시했고, 아무도 방문하지 못했다고 알려진다. 북한정부는 북한과 인권에 관하여 개입하려고 노력해왔던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다시 맺었다. 2002년 6월에 정부관리는 EU 대표들과 인권문제에 관하여 토의했다. 2001년 6월회의 이후의 경우로서, 아무런 의미있는 진전이 없었다. 회담에 참가한 북한참석자는 EU에게 북한정부가 "검토중인" 고문과 인종차별 이외의 모든 UN인권규정을 비준했다고 말했다. 1997년 8월, UN의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실정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정부는 이 결의안을 자기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하면서,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약 (ICCPR)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1997년 10월, UN 인권위원회는 ICCPR을 비준한 국가는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ICCPR 탈퇴시도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998년 8월, 인권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인권기록을 개선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시 채택했다. 2002년도에, 북한정부는 UN 인권위원회에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Section 5  인종, 성, 신체불구, 언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헌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시민들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들을 부인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한다.


여자들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자들이 노동력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대표되어도, 당이나 정부의 고위직에 오르는 여자들은 별로 없다. 많은 작은 공장들에서는 여자들이 주된 노동력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유아들을 나이 든 친척이나 국립탁아소에 맡겨야 한다. 헌법에 의하면, 대가족인 여자는 더 짧은 시간을 노동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국경을 건너는 북한인들 중에 여자와 어린 소녀들을 인신매매한다는 기록들이 있다. (Section 6.f. 참고) 여자들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어린이


사회규범은 어린이들이 보살핌을 받는 전통적이고 가족중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15세까지 의무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부인당하고, 충성도 분류제도와 자신들의 부모의 죄들 때문에 연좌제의 결과로 다른 처벌과 불이익에 처해져야만 한다. (Section 1.f.참고)  이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은 심한 정치교육의 대상이다. 심지어 수학 교과서에서도 당에 대한 신념을 주입시킨다. 추가로, 어려서부터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수시간씩 학교에서 의무적 군사훈련과 군사교육을 받아야만 한다고 외국인 방문자들과 교육계 소식통들이 보고한다. 학생들은 어쩔 때에는 특별과제를 완수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 공장이나 들판에서 일하도록 보내진다. 세계식량기구는 2002년도에 4백만명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어떤 외곽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동안의 열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보고된다. UNICEF와 세계식량기구가 2000년에 조사한 영양실태조사에서 7세 이하의 어린이중 16퍼센트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62퍼센트가 저성장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나라의 약 8만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고, 80만명 이상이 심각한 정도의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1997년에 한 UNICEF 직원이 말했다. 실제로 어린이는 어른보다 나은 시민적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다.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UNCRC)는, 신체적 장애아들에 대한 사실상 차별과, 이 장애아들이 건강, 교육, 사회적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현했다. 1998년 가을, 국경없는 의사들(MSF)과 "세계의 의사들"은 북한정부가 많은 인구의 병들고 영양결핍의 어린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였기에 이 나라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했다. MSF 직원들은 고아이고 집이 없는 아이들이 소위 "9-27호 수용소들"에 집결되어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수용소들은 나라를 "정상화"하라는 김정일의 1995년 9월 27일자 명령에 따라 설립되었다고 보고된다. 9-27호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들어간  피난민들은 비인간적인 상황들을 보고했다. 최근 수년간 9-27호 수용소의 일부가 폐쇄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혹행위나 집안에서의 가혹행위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 국경을 건넌 사람들 중 어린 소녀들을 인신매매한다는 보고서들이 있다. (Section 6.f. 참고)


신체적 장애인

전통적 사회규범은 신체적 장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고 있다. 상인군인들과 별도로, 신체적 장애인들을 평양시 내에서 거의 볼 수 없으며, 많은 탈북자들과 종전 평양거주민들은 신체적 장애인들이 정기적으로 시골지역으로 이주된다고 보고한다. 더군다나, 평양의 병자들과 노인들과 함께 이들 신체적 장애인들이 주로 이 나라의 북동부지역으로 보내진다고 일부 NGO 보고서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 북동부지역은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들이 정부에 의해 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은 수도의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신체적 장애인들이 건물이나 정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강제조항들이 없다.


Section 6 노동자의 권리


a. 단체결성의 권리

    비정부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직 유일한 노동기구가 조선 노동조합총연맹인데, 이것은 종전 소련이 조종한 세계노동조합총연맹의 하부조직이다. 이 우산아래 운영되면서, 조합들은 생산목표에 뒤처진 노동자들을 독려하거 건강,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전통적인 "스탈린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멤버는 아니지만 옵저버자격을 가지고 있다.

b. 단체를 결성하고 집단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노동자들은 단체를 결성하거나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정부의 장관이 임금을 결정한다. 국가가 모든 직업을 지정한다.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를 결정할 때 직업적 능력으로 중요한 것이 사상적 순결함이고, 합작사업을 벌린 외국회사들은 그들의 모든 노동자들을 노동당에 의해 제시된 명단중에서만 채용해야 했다고 보고한다. 공장과 농장 노동자들은 위원회로 조직되어 있고, 위원회는 경영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조합은 파업할 권리가 없다. 나진-선봉지역에 한 자유무역지대가 있고,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설치가 발표되었다. 이 나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의 노동법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적용되고, 자유무역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의깊게 조사되고 선발된 것으로 믿어진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994년에 경수로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위해 별도의 규정과 계약을 협상했다. KEDO에 노동자를 제공했던 정부관리가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협상했다. (Section 6.e. 참고)

c. 강제노동

    UN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 및 2001년 보고서에서, 북한정부는 이 나라 법이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작업을 위해 수시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다. 징병된 군인들도 이 목적에 주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활노동"과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정치범에 대한 일반적 처벌이다. 벌목이나 작물수확 같은 강제노동은 죄수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도 단기간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된다. (Section 5 참고)
헌법은 모든 노동가능한 시민들은 일해야만 하고 "작업수칙과 근로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법은 고의적으로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이 나라의 산업, 무역, 교통시스템을 방해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주어진 작업과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자는 누근든지 최소한 5년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Section 6.e. 참고)

d. 아동노동과 최소 노동연령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16세 이하의 어린이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강제노동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들은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공장들이나 농장들에 배치된다. (Section 6.c. 참고)

e. 납득할만한 노동조건

    국가소유의 산업체에서 최소임금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최근의 식량위기가 있기 전까지는, 임금과 배급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존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에는 경우가 다르다. 국가가 모든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다만 상징적인 정도의 임차료를 물리기 때문에, 임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주된 형태가 아니다. 자유무역지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임금은 약 월 $80 (월 10만원이 안됨)이고, 자유무역지대 이외의 외국회사나 합작사업 회사의 최소임금은 월 $110 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된다. 외국회사가 지급한 임금중 어느정도나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어느정도의 나머지를 국가가 가지는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수로와 기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국제기구인 KEDO는 KEDO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를 위한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세부규정과 관계된 양해각서를 결론지었다. 미숙련노동자가 약 월 $110을 받는 반면, 숙련노동자는 수행작업의 성질에 따라 약간 더 지급받는다. (Section 6.b.참고)
헌법은 모든 근로가능연령의 주민들은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하며 "엄격히 작업수칙과 근로시간을 지켜야만 한다". 형법은 "정상적으로 일하는 척하면서" 특정과업을 수행하는데에 실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무역, 또는 교통을 방해한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할당된 작업을 "게을리" 한 자는 누구든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량부족의 결과로 음식을 찾아 다니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근이 도처에서 발생하여도, 계속되는 지각마저 "반사회주의자적 파괴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외국의 기업임원들에게 "북한에는 폭동도 없고, 파업도 없으며, 관리자들과 이견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 북한의 정부관리가 북한의 노동력을 묘사하였다. 1994년에 당국은 외국투자와 관련된 회사들을 위해 새로운 노동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동계약에 관한 규정들은 고용과 해고, 기술훈련, 근로시간, 휴가기간, 임금, 노동자 보호, 실업수당, 규정위반에 대한 벌금, 분쟁해결 등의 조항들을 시작하였다. 헌법은 1일 8시간의 근무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소식통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공장이 가동될 때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한다고 보고했다. 이들 추가된 시간들중 일부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글에 대한 의무적 학습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은 모든 시민들이 유급휴가, 휴일, 병원에의 접근, 공적비용으로 집에서 쉬는 것을 포함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한다. 유급휴가는 공휴일에 제공되지만, 어떤 휴일들에는 일부 사람들이 준비를 위한 별도 시간들을 포함하여 군중집회에 참석해야만 한다. 많은 근로현장이 위험하며, 산업재해의 비율은 높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근로조건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믿어진다.

f. 인신매매

   인신매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알려진 법이 없고, 인신매매는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으로 국경을 건너 들어간 사람들중 여자와 어린 소녀들의 매매에 관한 많은 보고서들이 있다. 일부는 자기의 가족이나 납치범들에 의해 중국 남자의 처로 팔린다. 밀매조직이 이 인신매매를 부추키고 있다고 보고된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많은 이러한 여자들이 사실상 죄수로서 붙잡혀 있으며, 일부는 창녀로서 일할 것이 강요되고 있다.


-끝-


< 원 문 >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 2002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March 31, 200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Kim Jong Il, who has exercised unchallenged authority since his father Kim Il Sung died in 1994. He was named General Secreta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in October 1997. In September 1998,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reconfirmed Kim Jong Il 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declared that position the "highest office of state." The presidency was abolished, leaving the late Kim Il Sung as the DPRK's "eternal president." The Korean People's Army continued to displace the KWP as Kim Jong Il's chief instrument for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y. The titular head of state is Kim Yong Nam, the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Both Kim Il Sung and Kim Jong Il continue to be the objects of intense personality cults. The regime continues to emphasize "juche," a national ideology of self-reliance. The judiciary is not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s Army is the primary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external security. It is assisted by a large military reserve force and several quasi-military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ker-Peasant Red Guards and the People's Security Force. These organizations also assisted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and the KWP in maintaining internal security.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committed serious human rights abuses. The State directed all significant economic activity, and only government-controlled labor unions were permitted in this country of 22 million persons. Industry continued to operate at significantly reduced capacity, reflecting antiquated plant and equipment and severe shortages of inputs, due in part to the sharp decline in trade and aid that followed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Communist governments. Efforts at recovery have been hampered by heavy military spending, which amounted to approximately one quarter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before the economy went into decline and was probably an even larger share of national output during the year. The economy was also hampered by a lack of access to commercial lending stemming from the country's default on its foreign debt and its inability to obtain loans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arely food self-sufficient, the country relied on international aid and trade to supplement domestic production, which has been hobbled by disastrous agricultural policies. From 1995 to 1997, famine caused internal dislocation and widespread malnutrition, and an estimated 1 to 2 million persons, or possibly as much as 10 percent of the population, died from starvation and related diseases.

      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have caused at least tens of thousands of persons to flee their homes. The Government continued to seek international food aid, produce "alternative foods," and take other steps to boost production. It permitted the spread of farmers' markets to compensate for the contraction of food supplied through the public distribution system. Food, clothing, and energy were ration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U.N.'s World Food Program provided assistance to children and mothers, and the elderly. According to South Korean figures, North Korea's GDP began to grow slightly in 2000, but this was due largely to international aid and South Korean investment and followed years of steady decline during which GDP was estimated to have shrunk by half since 1993. In mid-year, North Korea raised wages and prices drastically and announced a shift in management methods towards granting managers more responsibility. However, these changes failed to have the desired impact on the country's economy, as inflation rose dramatically in the later months of the year. The creation of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in Sinuiju was announced but encountered immediate difficulties; the Sinuiju SAR is planned as an autonomous region with its own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systems, intended to specialize in light industries in line with the July economic reform measures. The Government's human rights record remained poor, and it continued to commit numerous serious abuses. Citizens did not have the right peacefully to change their government, and the leadership viewed mo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articularly individual rights, as illegitimate, alien, and subversive to the goals of the State and Party. There continued to be reports of extrajudicial killings and disappearances. Citizens were detained arbitrarily, and many were held as political prisoners. Prison conditions were harsh, and torture was reportedly common. Female prisoners underwent forced abortions, and in other cases babies reportedly were killed upon birth in prison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n independent judiciary and fair trials were not implemented in practice. The regime subjected its citizens to rigid controls over many aspects of their lives. A human rights dialogue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in 2001 led to another exchange of views in June 2002 in Pyongyang, but the Government did not acknowledge that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apply to North Korea. The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writing "reactionary" letter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Citizens were denied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all forms of cultural and media activities were under the tight control of the Party. Little outside information reached the public except that which was approved and disseminat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restricted freedom of religion, citizens' movement, and worker rights. There were report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young girls among refugees and workers crossing the border into China.

 

RESPECT FOR HUMAN RIGHTS

Section 1 Respect for the Integrity of the Person, Including Freedom From:


      a. Arbitrary and Unlawful Deprivation of Life


      Defectors and refugees have reported that the regime executed political prisoners, opponents of the regime, some repatriated defectors, and others, reportedly including military officers suspected of espionage or of plotting against Kim Jong Il. Criminal law makes the death penalty mandatory for activities "in collusion with imperialists" aimed at "suppressing the national liberation struggle." Some prisoners were sentenced to death for such ill-defined "crimes" as "ideological divergence," "opposing socialism," and other "counterrevolutionary crimes." In some cases, executions reportedly were carried out at public meeting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 children. Executions also were carried out before assembled inmates at places of detention. Border guards reportedly had orders to shoot to kill potential defectors. Similarly, prison guards were under orders to shoot to kill those attempting escape in political concentration camps, according to defectors. Defectors have reported that government officials prohibited live births in prison. Forced abortion and the killing of newborn babies reportedly were standard prison practices (see Section 1.c.). Religious and human rights groups outside the country reported that some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were killed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and suspected contacts with overseas evangelical groups operating across the Chinese border (see Section 2.c.). Many prisoners reportedly have died from disease, starvation, or exposure (see Section 1.c.). According to some humanitarian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has channeled international food and medical aid to the party elite, military personnel,
      and other persons viewed as loyal to the regime.

      b. Disappearance
      
      The Government reportedly was responsible for cases of disappearance. According to recent defector reports, individuals suspected of political crimes often were taken from their homes by state security officials late at night and sent directly, without trial, to camps for political prisoner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to detain and imprison persons at will and to hold them incommunicado, without notifying detainees' relatives. There also were long-standing reports of past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kidnaping abroad of South Koreans, Japanese, and other foreign nationals. On September 17, Kim Jong Il admitted to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that the Government had abducted 13 Japanese citizens during the 1970s. According to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these abductions took place between 1977 and 1983. Government spies used the identities of some of the victims, and some of the victims were forced to provide training in Japanese language and customs. The Government allowed five surviving victims to visit Japan in October for 1 week, but the victims have remained in Japan since that time. The Government alleged that the remaining 8 are deceased. There was speculation, not officially confirm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or the DPRK Government, that the DPRK Government has abducted many more Japanese residents over the years.  In November 199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rested several alleged North Korean espionage agent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port on its investigation, those arrested claimed that three South Korean high school students, missing since 1978, had been kidnap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rained as espionage agents. The three were identified as Kim Young Nam, who disappeared from Son Yu beach, and Yi Myong U and Hong Kyun Pyo, both of whom disappeared from Hong To beach. According to those arrested, there were several other kidnapings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mpiled a list of 486 South Korean citizens, most of whom were fishermen, abducted since the 1950-53 Korean War. In addition, several suspected cases in recent years of kidnaping, hostage-taking, and other acts of violence, apparently intended to intimidat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and Russia, have been reported. There were unconfirmed reports that in January 2000 North Korean agents. Despite the unprecedented admission to Prime Minister Koizumi, the Government continued to deny that it had been involved in kidnapings of other foreign nationals. Numerous reports indicated that ordinary citizens were not allowed to mix with foreign nationals, and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that a number of citizens who maintained friendships with foreigners have disappeared.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rture is not prohibited by law. Methods of torture reportedly routinely used on political prisoners included severe beatings, electric shock, prolonged periods of exposure, humiliations such as public nakedness, and confinement to small "punishment cells," in which prisoners were unable to stand upright or lie down, where they could be held for several weeks. According to defector reports, many prisoners died from torture, disease, starvation, exposure, or a combination of these causes.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laimed that approximately 400,000 persons died in prison since 1972. Recent crackdowns in China on prostitution and forced marriages resulted in the deportation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women, some of whom were pregnant, and many were imprisoned upon their return to the country. There were reports that North Korean officials prohibited live births in prison and that a policy of forced abortion was regularly implemented, particularly in those detention centers holding women repatriated from China. In those cases where live births did occur, the babies reportedly were immediately killed. In addition, guards sexually abused female prisoners. Prison conditions were harsh; starvation and executions were common. Entire families, including children, were imprisoned when one member of the family was accused of a crime. "Reeducation through labor" was a common punishment, consisting of forced labor, such as logging and tending crops, under harsh conditions. Visitors to the country observed prisoners being marched in leg irons, metal collars, or shackles. In som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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