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민에 빠뜨린 아내 살해범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아내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A(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을 감안할 때 법정 최저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같은 형량을 선고하게 된 데는 A씨가 아내를 살해하게 되기까지 겪은 안타까운 사연이 자리잡고 있다.

A씨와 그의 아내는 1996년 10월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으나 아내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8월 이혼했다. 이후 아내 없이 혼자 힘으로 어린 아들을 기르던 A씨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되자 지난 1월 아내를 설득, 재결합했지만 그의 아내는 3일만에 다시 집을 나갔다. 한달만에 다시 찾아낸 A씨는 아내를 대전시 동구 장척동 포도밭으로 데리고 가 "함께 살자"며 설득을 거듭했으나 그의 아내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포도밭에 있던 둔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기고 둔기를 빼앗아 아내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뒤 암매장했다.

이같은 경위와 A씨의 아들이 부모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자라야 할 사정임을 감안한 재판부는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한 판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한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며 "그러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만큼 극히 짧은시간에 살인에 대한 범행의지를 갖게 됐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갖고 있었음을 인정, 작량감경을 배제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살인마귀 메인으로


Copyright (c) 2002  마헬살랄하스바스 All rights reserved
☎ 02-815-5126, 814-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