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3명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부안=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23일 약물을 복용,  환각상태에서 3명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문모(38.부안군 계화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모 레스토랑에서 내연관계인 박모(37.여.김제시 신풍동)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가  같은 건물 3층 산부인과 병원으로 몸을 피하자 뒤 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을 찌른 혐의다.

문씨는 이어 이 병원에 입원 중인 이모(6.부안군 변산면)군과 이군의 어머니 육모(36)씨 등 본인과 무관한 모자의 팔과 목 등도 흉기로 찔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수년 전부터 사귀어 온 박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종류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복용,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 상관 없는 사람까지 찔러 버리는 이 역사는 인간의 정신 세계를 사주할 수 있는 악령의 세계가 존재함을 확연히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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